법령·공공자료 확인일: 2026-08-20 · ELCON 관리자 가이드
| 의무 | 주기·기한 | 근거 |
|---|---|---|
| 자체점검 | 월 1회 이상 + 결과를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| 법 제31조 |
| 정기검사 | 1년 주기 (조건에 따라 2년 이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) | 법 제32조 |
| 정밀안전검사 |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시, 이후 3년마다 · 중대사고/중대고장 발생 시 | 법 제32조 |
| 수시검사 | 승강기 종류·제어방식 등 주요 변경, 그 밖의 법정 사유 발생 시 | 법 제32조 |
| 안전관리자 선임 | 선임·변경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(30일 이내) + 지정 교육 이수 | 법 제29조 |
| 책임보험 가입 | 사고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 | 법 제30조 |
즉시 보수해야 하고, 보수가 끝날 때까지 그 승강기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(법 제31조 제2항). "다음 점검 때 같이 보죠"는 법 위반입니다.
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·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무 이행 전에 반드시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출처 · 승강기 안전관리법 원문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찾기쉬운 생활법령 —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· 승강기민원24 — 검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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