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검사·점검 법정 의무 한눈에

법령·공공자료 확인일: 2026-08-20 · ELCON 관리자 가이드

의무 요약표

의무주기·기한근거
자체점검월 1회 이상 + 결과를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법 제31조
정기검사1년 주기 (조건에 따라 2년 이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)법 제32조
정밀안전검사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시, 이후 3년마다 · 중대사고/중대고장 발생 시법 제32조
수시검사승강기 종류·제어방식 등 주요 변경, 그 밖의 법정 사유 발생 시법 제32조
안전관리자 선임선임·변경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(30일 이내) + 지정 교육 이수법 제29조
책임보험 가입사고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법 제30조

자체점검에서 결함이 나오면

즉시 보수해야 하고, 보수가 끝날 때까지 그 승강기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(법 제31조 제2항). "다음 점검 때 같이 보죠"는 법 위반입니다.

실무 팁

  • 자체점검은 보통 유지관리업체가 대행하지만, 입력 여부 확인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.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우리 건물 입력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.
  • 정기검사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해 두세요.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.
  • 15년 넘은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입니다 — 교체·리모델링 논의를 이때 시작하는 건물이 많습니다.

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·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무 이행 전에 반드시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출처 · 승강기 안전관리법 원문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찾기쉬운 생활법령 —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· 승강기민원24 — 검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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