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불합격·미수검이면 어떻게 되나

법령·공공자료 확인일: 2026-08-20 · ELCON 관리자 가이드

원칙: 검사 통과 없이는 운행 불가

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. 불합격하면 지적사항을 보수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, 그 전까지 운행하면 관리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.

과태료 (확인된 대표 항목)

위반제재
자체점검 미실시 · 결과 미입력500만원 이하 과태료
안전관리자 선임·변경 미통보100만원 이하 과태료
미수검·불합격 승강기 운행운행정지 등 행정조치 및 벌칙 대상

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·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불합격 후 절차

  1. 검사기관이 지적한 항목을 유지관리업체와 함께 보수합니다.
  2. 재검사를 신청해 합격해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
  3. 지적 단골 항목: 비상통화장치 불량, 도어 인터록, 브레이크 관련, 표시·조명. 자체점검 때 미리 잡으면 불합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·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무 이행 전에 반드시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출처 · 승강기 안전관리법 원문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찾기쉬운 생활법령 — 승강기 안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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