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공공자료 확인일: 2026-08-20 · ELCON 관리자 가이드
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. 불합격하면 지적사항을 보수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, 그 전까지 운행하면 관리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.
| 위반 | 제재 |
|---|---|
| 자체점검 미실시 · 결과 미입력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안전관리자 선임·변경 미통보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미수검·불합격 승강기 운행 |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 및 벌칙 대상 |
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·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·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무 이행 전에 반드시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출처 · 승강기 안전관리법 원문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찾기쉬운 생활법령 — 승강기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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